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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문 의원 불구속 기소/허가없이 北 인사 접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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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문 의원 불구속 기소/허가없이 北 인사 접촉 혐의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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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9일 정치권의 대북 커넥션 의혹과 관련,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지난해 11월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당국에 사전신고없이 북한 안병수(安炳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대리와 만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대성(李大成) 전 안기부해외조사실장에게 안기부 비밀문건을 받아 공개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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