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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씨 330억 유용 확인/내일께 배임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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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씨 330억 유용 확인/내일께 배임죄 사법처리

입력
199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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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9일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이 94∼97년 모두 330억원의 회사 돈을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 기금에 출자한 뒤 기아자동차 주식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김전회장은 93년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 매집 사건이후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면서 한차례 5억∼10억원씩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90억원을 단기 대출형식으로 경발위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전회장은 또 종업원들의 기금출자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모두 140억원의 회사자금을 경발위에 출자했다. 검찰은 경발위가 법적 근거 없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돈 유용 부분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해 김전회장을 11일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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