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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미성년 고용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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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미성년 고용 술집

입력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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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남의 명의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가출여중생 등 10대들을 접대부로 고용,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부산 남구 대연1동 하이트단란주점 업주 이종호(李鍾昊·50·부산 남구 감만1동)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이씨가 부산 모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밝혀졌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1월 이 업소를 인수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영업할 수 없자 마담 홍모(35)씨의 여동생(31)명의로 개업한 뒤 2∼4월 가출여중생 조모(16) 김모(16)양 등 미성년자 2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했다.<부산=한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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