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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2 분기 주요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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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2 분기 주요합의사항

입력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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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건전성 규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금융건전성 시안을 확정한다. 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 축소를 앞당기고 추가축소하는 일정에 대해 IMF와 협의한다.

은행의 부실여신처리 담당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설정한다.(이상 8월18일까지) ▲미스매치(만기 불일치) 개선 은행에 한정된 단기외화차입규제(단기외화차입액의 최소 70%를 단기자산으로 보유)를 종금사에도 9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종금사에 대해 만기를 세분화해 각 기간별로 만기불일치 허용한도를 설정한다. ▲감독 강화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규제가 특수은행과 개별금융기관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11월15일까지 규정을 제정한다.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증권 투신사 등에 대해 본점 해외지점 국내외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을 실시한다. ▲구조조정 은행에 대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구조조정계획을 승인받고 감자(減資)등 주주 또는 채권자의 고통분담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업

▲구조조정 공적자금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모든 부채내용 및 현금흐름 전망, 이자상환 능력 등을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도록 해 은행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기업의 채무조정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투명성 제고 8월말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외부감사가 작성한 반기(半期)회계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한다.

상장기업은 또 2000년1월부터 분기별 회계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주주권한 강화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제한규정을 8월말까지 없앤다. 경영진과 감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9월말까지 점검한다.

■자본시장·무역 자유화

연말까지 비상장법인의 외국인투자를 전면허용한다. 전화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33%에서 49%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6월까지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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