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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화의개시/청구 법정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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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화의개시/청구 법정관리 절차

입력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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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태호·朴泰浩)는 6일 (주)보성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고 (주)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절차를 밟도록 권유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주)보성은 그룹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자금대여관계가 명확하고 채권자 85%가 화의에 동의하는등 화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며 화의개시키로 결정했다.

또 (주)청구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등으로 부실정도가 심해 화의는 부적절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 화의기각 대신 법정관리신청을 권유했다. 이에따라 (주)청구와 (주)청구산업개발 등 화의를 신청했던 청구그룹 4개계열사는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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