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정부의 모든 문서에 입안자와 보고자의 이름을 밝히고 기록의 등록, 보존을 의무화하는 「정책실명제」가 실시된다.★관련기사 29면6일 행자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각종 보고서와 계획서, 회의록 등의 표준서식을 제정, 정책보고자와 입안자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각종 국정현안회의, 정책협의회 등에도 담당부서 책임자를 참석시켜 내용을 기록, 보존토록 하고 시행·지시문에도 전결권자와 담당부서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각종 민원증명, 인·허가, 공사, 시설물 등에 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련기록 보존을 의무화하는 「행정행위 실명화」도 추진, 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현안사항, 대형국책공사 등 주요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까지 전과정을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 보존할 방침이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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