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60일 규제案’도 함께자민련 제3정조위원장인 정일영(鄭一永)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어음제도의 오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2001년 8월부터 어음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어음법 폐지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의원측은 5일 『현행 어음제도는 과다한 어음결제 비중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며 『2001년 7월 31일 이후 어음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원 등은 아울러 3년간의 유예기간에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어음지급 만기일을 60일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의 어음법 개정안과, 하도급 대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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