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96㎝이상 141∼153㎝, 시력 약해도 보충역 편입내년부터 신장·체중·시력 등 신체조건 미달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국방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10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신장 196㎝이상이거나 141∼153㎝의 사람은 5급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4급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던 씨름, 농구선수 등 체격이 큰 운동선수들도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장 141㎝미만인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또 지금까지 병역면제 대상이던 디옵터 마이너스10이하의 약시자도 신체등위 4급으로 분류돼 보충역으로 근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기업체 등의 신입사원 채용때 병역복무자는 복무기간을 실근무기간에 산입, 호봉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술 체육 특기요원과 국제봉사협력요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인문사회계 및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면제대상 축소에 따라 늘어나는 공익근무요원을 위해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공사 등 공공단체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상근예비역은 현역으로 1년간 복무하지 않고 과거 방위병처럼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출퇴근하며 향토방위분야에 근무하게 된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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