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규등록 자가용 승용차 4년후에 첫 검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규등록 자가용 승용차 4년후에 첫 검사

입력
1998.05.06 00:00
0 0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등록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정기검사가 현재 등록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

건교부의 개정안은 또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2년후부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제도를 고쳐 앞으로 차령 5년까지는 매년 1차례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