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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제 표류/시행령 제정 지연,4월 시행 예정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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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제 표류/시행령 제정 지연,4월 시행 예정일 넘어

입력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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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보증보험 등 보호대상 여부 혼선은행 증권 종금 보험등 금융사가 폐쇄되더라도 정부가 예금을 대신 보장해주는 예금보호범위가 2월말 새로 정해졌으나 두달째 시행되지않고 표류,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월27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4월1일이전 매입·발행한 환매채(RP)와 보증보험등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3월말 경제장관회의에서 논란끝에 관련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후 한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모 시중은행 채권담당자는 『정부가 RP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해놓고 그후 아무런 방침을 밝히지않아 RP판매시 고객들에게 책임있는 상품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요즘처럼 고객들이 예금보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며 방침을 밝히지않는 것은 예금자들의 불안한 심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증보험회사의 피해는 더욱 크다. 모 보증보험사 관계자는 『보증보험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 상품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당국의 관계자는 『현재 RP와 보증보험은 예금보호대상』이라며 『언제 개정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내용=4월1일 시행예정(2월27일 입법예고)이던 예금보호범위가 아직 시행되지않고 있어 지난해 12월5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예금보호범위가 아직까지 유효하다. 다음은 현재 유효한 예금보호범위.

<비보호상품> 예금보호를 받지못하는 금융상품은 종금사와 증권사가 자체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종금채와 증권채등이며 무보증 회사채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종금사와 증권사가 판매하는 무담보 기업어음(CP)은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이들 금융기관이 폐쇄되더라도 CP를 발행한 기업이 살아있으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판매를 중개한 종금·증권사가 별탈이 없더라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떼일 가능성이 있다.

<자체 보호기능 상품> 실적배당신탁상품은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보호기능이 있다. 이 상품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신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해당기관이 폐쇄되더라도 고객재산은 모두 돌려주게돼있다. 증권·종금사의 수익증권, 투신·증권사의 MMF등도 마찬가지다.

<한시보호상품> 은행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개발신탁RP 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 대주담보금RP 보험사의 법인보험 보증보험등은 작년까지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을 전액 보호받는다.

■유의점=금융상품의 예치기간이 2년이상인 상품에 가입하려면 믿을만한 금융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2001년부터는 1인당 2,000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상당수 상품은 아예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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