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이사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소액주주권한을 강화,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승소시 배상액은 전액 회사로 귀속된다. 당초 우리나라 상법은 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독이든 다른 주주와 연합형태든 지분율이 5%를 넘도록 규정,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소액주주들이 이만한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으로써 96년 대표소송 가능 지분을 1%로 낮춘데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0.05%로 낮춤으로써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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