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수출품 제조용 긴급 견품(샘플)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인 업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입하는 경우 세관심사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긴급 샘플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국민보건 사회안전 등과 직결된 물품 이외에는 수입승인서나 추천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견품(10만원)과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30만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면세기준을 일원화하고 미 달러화 표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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