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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침수 과실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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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침수 과실땐 사법처리

입력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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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검·경 합동조사반은 4일 사고 과정에서의 과실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진환(金振煥) 지청장은 이날 『지하철 침수사고와 관련해 법률 검토와 증거물 확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등의 관계자를 소환, 사고원인 및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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