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윤석민 특파원】 미행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대인지뢰 사용의 일시 유예를 규정한 관계법의 폐기를 추진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같은 움직임은 미 국방부가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군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을 경고한 후 나왔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클린턴 대통령이 96년 대인지뢰 사용의 일시 유예 관계법에 서명했지만 백악관 보좌관들은 지뢰사용 금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군수뇌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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