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업률 6% 이상 3개월 지속땐/실업급여 특별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업률 6% 이상 3개월 지속땐/실업급여 특별 연장

입력
1998.05.04 00:00
0 0

◎7월부터… 이달중 입법예고이르면 7월부터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3일 올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는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들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실업률 6%이상의 고실업이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를 초과할 경우 등 시행조건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