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달중 입법예고이르면 7월부터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3일 올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는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들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실업률 6%이상의 고실업이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를 초과할 경우 등 시행조건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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