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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용씨 국군포로 특별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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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용씨 국군포로 특별예우

입력
199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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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3일 45년만에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씨의 봉급 반납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하는 6·25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 예우한다는 방침을 확정, 관련 입법조치에 착수했다.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예우방법과 관련, 『포로 억류 기간 모두에 대해 군인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 억류기간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군인 월급과 연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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