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 인쇄물 배포 금지/방송연설 등 미디어이용 확대『돈 드는 조직선거 대신 돈 덜드는 미디어선거로』
선거법개정으로 6·4지방선거는 현수막게시 정당연설회 등 전통적 선거운동 대신 TV토론 방송연설회 등 미디어 선거운동 위주로 치러지게 됐다.
95년 6·27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 후보자들은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광역단체장선거의 정당·후보자 연설회 횟수는 구·시·군당 3회이내에서 구·시·군당 1회이내로 축소된다. 또 후보자들의 결혼식 주례행위가 금지되고 축·부의금품 상한액도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춰졌다.
고정비용인 유급 선거운동원 인건비는 50%이상 절감된다. 95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광역단체내 구·시·군 수(數)의 2배이내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구·시·군 수 만큼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선거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단체장 후보의 각종 보고회 개최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강화된다. TV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였던 시도지사 선거 방송연설을 각 5회(1회 10분이내)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도지사 선거의 방송광고(매체별 3회)는 이번에 폐지됐다.
한편 기탁금 반환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단체장선거에서 유효투표의 20%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낭비적인 운동방식이 대거 폐지됐으나 방송연설회 증가, 물가인상등으로 법정 선거비용은 95년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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