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입법예고산업자원부는 3일 정유업의 대외개방일정을 앞당기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사업의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현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석유정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외국인투자제한(50% 이하)도 철폐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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