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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별전형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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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별전형 눈에 띄네

입력
199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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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자녀… 폐광촌 출신… 군인·경찰자녀 선발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지방대학들도 독특한 전형방식을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는 5·18 희생자와 손자녀 1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5·18 희생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러한 특별전형을 마련했다는 게 학교측의 얘기다. 학생부 60, 수능 40%를 반영하며, 수능 전국석차 70% 이내에 들면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대는 7급이상 일반공무원과 준위이상 군인, 경사이상 경찰 자녀들을 뽑는다. 서울과 수원캠퍼스에서 75명씩이며, 학생부 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강릉대와 강원대, 삼척대는 올해부터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지역 등을 대학자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광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 고교생을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했다. 이들 대학은 『태백시의 경우 현재 생활환경이 농어촌과 다름없어 시지역을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명지대는 부모가 현역 또는 15년이상 군복무한자의 자녀로 중·고교에서 4번이상 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키로 했다. 수능성적은 전국석차 50% 이내이며, 33명을 선발한다.

을지의대는 기술고시중 기계 전기 화공 전산분야와 행정고시 합격자를 2명 뽑는다. 의술에 전문 행정과 기술능력을 결합해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라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고교졸업후 5인이상 사업장을 5년이상 경영한 자(부산외대), 관광사업체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한자, 특수교육에 뚜렷한 신념을 갖고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자(이화여대), 각종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해 취득한 자(경희대) 등의 선발도 올해 처음 선보였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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