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에 일일이 통보 소동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공공근로사업이 2일로 갑자기 연기되는 바람에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느라 혼쭐이 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 근로자들에게도 휴일』이라며 『1일에는 간단한 현장교육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2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렸다.
서울의 경우 1일 현장교육만 1시간여동안 실시한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전 구청에서 2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전국의 각 시·도도 대부분 2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9일 오후와 30일 신청자들에게 통보를 하느라 하루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전화연락이 안된 신청자들이 많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 밤늦게까지 신청자의 집을 찾아가 통보해야 했다.
29일 오후에야 이같은 지침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관악구청의 한 관계자는 『연락해야할 신청자들이 300여명이나 돼 대부분의 구청 직원들이 30일 고유 업무를 거의 못했다』며 『이같은 혼란은 공공근로사업 시행 발표가 난 이후 계속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다행히 1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신청자들이 거의 없어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통보를 받지 못해 이날 오전 강북구청을 찾은 한 실직자는 『실직자들이 일당도 못받으면서 노동절에 왜 쉽니까』라며 반문하기도 했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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