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의 역경을 헤치고 45년만에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씨가 정부로부터 받은 월급과 지원금을 전액 반납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지를 탈출한 귀환용사의 45년간 밀린 월급이 고작 201만원이냐면서 받은 돈을 내놓았다. 그는 또 한 눈을 잃고 다리마저 불구가 된 상이용사로서 보훈연금 혜택도 받지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앞으로 지급될 지원금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탈북주민에 준하는 대우로 2,200만원 상당의 11평 아파트, 정착비 1,000만원, 정보제공비 3,000만원, 함께 온 두 딸에게 1,800만원등 3부녀에게 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45년간이나 고국으로부터 버림받은채 말못할 고생을 했던 귀환용사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의 부인은 전사자 가족으로 그동안 받아온 월 60만원의 연금이 지난 1월부터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평생을 희생한 용사를 이렇게 대접하니 누가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인가.
정부는 귀환포로 대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탈북주민 대우규정을 원용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 전투중 포로로 잡혔다가 원대를 찾아 귀환한 포로와 탈북자를 같이 취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94년 조창호소위가 귀환한 전례도 있는데 왜 그 때 귀환용사 대우규정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교였던 조씨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합쳐 2억원 가까운 일시지원금에 월 90여만원의 연금혜택이 있어 별도대책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한 처사였다.
정부는 이제야 귀환용사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적극 요구하고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송환교섭에도 힘쓰겠다고 밝히고, 연내에 국군포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씨에게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그들을 민족적 영웅으로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정서를 의식해 주기 바란다.
또 한가지는 당장 양씨 가족의 생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무일푼인 그의 생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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