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수용방침 밝혀동서·고려증권이 이달 20일께 문을 닫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두 증권사의 증권업 허가취소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20일께 두 증권사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날 『동서증권의 경우 미국계 투신사인 호라이즌 홀딩스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20일까지 허가취소 보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의향서 내용으로는 확실한 인수의지를 확인할 수 없고 20일까지 인수자금을 예치할지도 명백치않아 허가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고려증권도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참여 확약서, 투자자 보호기금의 연내 상환계획서등을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해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금감위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한 것인 만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허가취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호라이즌 홀딩스가 인수자금을 실제로 보내오고 회사의 실체를 분명히 공개한다면 재경부가 청문절차에서 이를 반영, 허가취소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