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개정선거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현직을 보유한 공무원은 오는 3일까지 사퇴해야 6·4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시·도 지사가 다른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시·군·구청장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3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 앞으로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과 사진·물품 등을 광고하거나 후보자가 신문 방송잡지 등에 모델로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신문 방송 잡지사 등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나 광고출연행위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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