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30일 박일룡(朴一龍) 안기부 전 1차장이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을 지휘한 사실을 확인,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 선거법(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1월21일 목동우체국에 도착한 오씨의 편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같은해 12월5일 발부받게 한뒤 오씨 편지공개 기자회견, 김후보와 오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김후보의 친필메모 등을 공개토록 대공수사실에 지시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권씨는 ▲오씨 편지 기본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 ▲오씨의 평양연설중 김후보 관련부분을 발췌한 녹음테이프 배포 ▲우익단체를 통한 각종 규탄집회 및 김후보 비난 광고게재 ▲김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해외언론을 통해 국내로 역유입시키는 홍보활동 등 정치공작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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