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들은 5월11일부터 보증인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실직후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연금가입자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의 80%내에서 연리 11.4%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연금 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나 사업장 가입자였다가 실직후 농어촌으로 이주한 뒤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자로 인정된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실직 1년뒤부터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잔액을 빼고 준다.
대여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대출금을 받을 통장 사본 1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시·도지부나 출장소에 제출하면 즉시 대출 여부와 대출액을 확인해주며 대출금은 이틀후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된다.
대출금 수령은 제일 국민 농협 축협 평화은행의 통장만 가능하며 신청시 이 통장에 사용된 인감을 소지해야 한다. 문의: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 (02)2401114<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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