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서 밝혀져… 박일룡씨 오늘 영장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익제(吳益濟)씨의 편지를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편지공작을 추진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이날 고성진(高星鎭·55) 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밝혀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영장에 따르면 권씨는 오씨의 편지를 입수한 이틀후인 지난해 11월22일 필적감정을 통해 오씨의 사신(私信)임을 확인하고 이를 김전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같은달 29일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권씨는 이에따라 편지 비공개방침을 정한 뒤 고전실장에게 같은해 12월2일 『천용택(千容宅) 국민회의 의원을 만나 질의서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가 하루만에 방침을 바꿔 대공수사실 강모단장(2급)에게 편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권씨가 12월6일 1, 2, 3차장등 고위간부를 참석시킨 대책회의를 주재, 임광수(林光洙·54) 전 기획판단실장에게 오씨 편지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씨를 이날 구치소로 방문조사하고 오씨 편지관련 혐의를 추가기소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이날 오씨 편지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박일룡(朴一龍) 전 안기부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오씨 편지공개 기자회견은 물론 김대중(金大中) 후보와 오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김후보의 친필메모 등을 공개토록 지시하는 등 편지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30일 박씨에 대해 안기부법 위반(정치관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고전실장과 임 전기획판단실장등 2명을 안기부법과 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이태희·이영태 기자>이태희·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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