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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희망대로 ‘투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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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희망대로 ‘투자지역’ 지정

입력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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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立法 추진… 1억弗이상 투자때 國稅감면 2년 연장이르면 6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특정지역을 투자대상 지역으로 선택하면 정부는 그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세제 및 비용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국세 감면기간이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감면대상에 등록세가 포함된다. 국·공유재산의 외국인에 대한 대부기간도 현행 20년이내에서 최장 100년까지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시안을 마련, 2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여론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뒤 다음달중 국회 심의로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규모·업종 등 일정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1억달러정도를 투자규모 최저선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부대상을 현행 국유재산에서 지자체소유 공유재산까지 확대하고 대부기간도 20년이내에서 50년이내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50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기구로 개편해 외국인투자자가 KOTRA에서 모든 투자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기간을 7∼90일로 한정하고 이를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와 28개 법률 및 57개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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