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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국방부/정덕상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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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국방부/정덕상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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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72)씨가 지난 24일 면역식에서 생존 국군포로 7명의 생존사실을 증언하면서 한국전쟁 포로송환 문제가 국방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사실 국방부가 생존포로 명단의 일부를 확보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양씨가 귀환한 직후 이미 생존자 8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금껏 이들의 명단을 내부문건으로 캐비닛에 잠재운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병적기록과 유가족 면접조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마저 게을리 했다.

국방부는 양씨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향후 남북회담 등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귀환포로의 명예와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군포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명예로운 전쟁에 참가해 전사한 장병은 뼈 한 조각만이라도 반드시 찾아 고국에 묻는다.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및 유해송환이 성과가 없자 미국은 북한에 290만달러를 제공하고 90∼97년 216구의 미군유해를 송환했고 올해도 60여만달러를 들여 유해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피흘린 장병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숱하게 국가를 원망했다』는 양씨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국군포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군의 사기앙양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한국전쟁중 행방불명된 국군 1만9,000여명의 가족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전선에 나가 순직하거나 포로가 된 장병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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