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28일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을 대선에 의도적으로 악용하려 한 고성진(高星鎭) 전 안기부대공수사실장과 임광수 전101실장등 2명에 대해 29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소환돼 철야조사를 받은 이들에게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및 선거법(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등)위반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29일 오후 2시 박일룡(朴一龍) 전 안기부1차장을 소환, 오씨 편지사건에 개입한 경위와 배경등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전차장등 안기부 전 수뇌부가 지난해 11월20일 목동우체국에 도착한 오씨의 편지를 적발한 뒤 대선직전인 12월5일 뒤늦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편지내용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관련 혐의 내사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씨등은 검찰조사에서 『국제우편물로 전달된 오씨 편지에 담긴 필체가 감정결과 본인의 것으로 확인돼 대공차원의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공작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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