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해 3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 지원의 판결은 일본 법원이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위자료라는 간접적인 배상만을 인정해 아쉬움이 크지만 위안부문제 해결의 한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원고인 위안부할머니들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군대위안부제도가 민족차별이자 인권침해였다는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입법을 촉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국가배상의 당위성을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모든 국가배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만료됐다고 주장해 온 일본정부의 논리를 뒤엎은 것이다. 이것은 군대위안부문제를 민간기금을 통한 편법으로 처리하려 하지말고 배상입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위자료지급 판결은 전전의 만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한 후 입법조치라는 의무를 소홀히한데 대한 판결이란 점에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반기고 일본정부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배상을 인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로써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끌어낼 디딤돌이 마련됐지만 갈 길은 멀다.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정신대에 대한 배상과 전전의 만행에 대한 일본의 책임 및 국가차원의 사죄를 인정치 않고,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도 과소 평가하여 1인당 불과 30만엔을 위로금으로 지급토록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인의 정서를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위안부문제 해결의 열쇠다. 일본 야당들은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혀 이 문제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일본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이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충분히 검토한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정부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역사의 흐름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위안부문제는 일본이 도덕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번 판결의 뜻을 살려 위안부문제가 국가가 자행한 범죄임을 솔직히 인정,사죄하고 배상하는 것만이 위안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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