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000여명 대상… 月 최고8만원 수당지급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교육이 6월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공고등 실업계고교와 기술계학원, 전문대와 대학, 산업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 100억원을 들여 실직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5인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5인이상 사업장의 실직자중 실업급여 비대상자, 임시·시간·일용직 실직자, 폐업·도산한 자영업종사 실직자등이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졸업 학력의 실직자가 이들 교육기관에서 5개월, 또는 400시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입자격검정고시의 경우 8개과목중 3개과목을, 고졸학력검정고시는 9개중 5개과목을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6개월(480시간)이내이며, 1만7,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생에게는 최고 월 8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되며 수강증을 발급해 해당교육기관의 도서관, 식당, 전자계산소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가능성을 심사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200억원을 추가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과 비슷한 사업을 현재 노동부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중복투자라는 지적과 교육기관에서의 혼선 등이 우려된다. 문의는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 (02)7202161, 7362160<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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