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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관 투기의혹/윤웅섭씨 부인명의 농지1,300평 불법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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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관 투기의혹/윤웅섭씨 부인명의 농지1,300평 불법매입

입력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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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섭(尹雄燮·56·치안감)청와대 치안비서관이 경기 여주군과 용인시 남동등지의 농지 4,140㎡(1,300여평)를 부인 명의로 불법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윤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 여주군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60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849.5㎡, 용인시 남동 659.5㎡를 84∼86년에 취득했다.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는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4㎞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도 윤비서관 부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채 지방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윤비서관은 『아내가 레스토랑과 음악학원 등을 운영해 번 돈으로 매입했으며 농지 거래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은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이 얻어냈다』며 『하지만 땅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비서관은 불법매입한 농지외에도 부인명의로 제주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 경기 여주군일대에 8만6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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