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보상의무불구 특별법제정 등 태만”/한국인 3명에 위자료 30만엔씩 지급 명령/日 관방 “정부 입장과 달라 유감”/“배상인지 위로금인지 불분명”/외통부,오늘 공식입장 발표【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법원이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부분적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원 지카시타 히데아키(近下秀明) 판사는 27일 군대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출신 한국인 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5억6,4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는 이순덕(李順德·79·광주)씨 등 군대위안부 출신 한국인 원고 3명에게 「국가 배상」으로써 각각 위자료 30만엔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유찬이(柳贊伊·72·부산)씨 등 여성근로정신대 출신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지카시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는 보상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93년 정부대변인이 사죄를 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에 제기된 군대위안부 관련 소송 중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나, 위안부들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명기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고측 변호인단은 일부 승소를 환영하면서도 군대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은 『정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충분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일본 법원의 군대위안부 관련 판결과 관련, 판결문 내용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파악한 후 28일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에 긴급훈령을 내려 판결문의 정확한 취지와 일본정부 입장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판결문에 과거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른 「배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판결취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칭한다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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