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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서리 제청권’ 여부로 후임임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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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서리 제청권’ 여부로 후임임명 고민

입력
199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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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자(朱良子) 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결정된 뒤 정부는 후임 인선을 놓고 새 고민에 빠졌다. 총리서리 체제하의 장관 경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총리서리가 각료 제청권을 갖는다는게 일관된 방침이지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후임을 임명할 경우 「총리」만이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87조 ①)에 따라 야권의 법적·정치적 공세를 피할 수 없음을 감안한 발언이다.이에따라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초까지 최선정(崔善政)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를 끌고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참신한 인사를 기용, 이번 파문을 정면돌파하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결국 판단은 2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의 주례보고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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