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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등 요건갖추면 노조합의 없어도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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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등 요건갖추면 노조합의 없어도 ‘정리해고’

입력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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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노동부는 26일 기업주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영상 해고요건을 준수했다면 노조와 사전합의가 없었더라도 고용조정(정리해고)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최근 부산 사상구 소재 조광페인트(주)의 행정질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경영상해고 요건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포함돼 있으나 이것이 「노조와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가 포함됐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단협조항을 위반한채 경영상해고를 강행할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단협불이행과 해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페인트(주)는 지난해 12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단축을 한 데 이어 올들어 생산량이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리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고용조정시 노조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단협조항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질의를 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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