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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납입금 반환 ‘리콜제’/대우건설 사업진행 부진때(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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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납입금 반환 ‘리콜제’/대우건설 사업진행 부진때(돈보기)

입력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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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26일 아파트 조합원모집이 부진하거나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계약자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는 「리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평촌 신도시 「귀인마을」지역에 건립할 예정인 598세대의 아파트에 대해 국내 아파트건설업계 최초로 리콜제를 도입, 일단 조합원에 가입할 경우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도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02)259∼5454,5<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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