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최근 감사원이 공직자 감찰을 위한 예금계좌 추적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반대 의견을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계좌추적에 영장이 필요한데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징계의뢰나 형사고발을 하는 감사원에서 영장없이 계좌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