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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비디오 대여금지/전용상영관 만들기로

입력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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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디오가게에서 에로 비디오물을 빌려 볼 수 없고, 대신에 섹스·폭력 묘사가 심한 창작물을 합법적으로 상영하는 전용관이 들어설 전망이다.<관련기사 5면>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화진흥법 개정안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 ▲영화상영관의 설치와 상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연법 개정안 등을 이번 주중에 확정,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 관계자는 26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도가 지나친 에로·폭력물의 유통·판매·대여를 금지키로 했다』며 『대신에 모든 영화를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등급외 관람 등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급분류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영화·비디오·공연물에 대한 검열·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영화 심의 기구였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대신에 20명 내외의 민간법정단체인 「영상등급분류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또 관(官)주도의 「영화진흥공사」대신에 대한민국예술원이 위촉, 대통령이 임명하는 10명의 「영화진흥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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