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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한도 6월 철폐/적대적 M&A 완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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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한도 6월 철폐/적대적 M&A 완전허용

입력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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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6월말까지 완전 철폐돼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투자유치 서울경제회의」에서 강연을 통해 『외국인투자와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6월말까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없애 적대적 M&A가 아무런 장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주식한도를 철폐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주식종목(기업)당 55%, 1인당 50%로 정해져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한도규정이 늦어도 7월부터는 폐지되고, 외국인들은 특정기업 주식을 100%까지 장내와 장외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3분의 1 이상 매입할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하고 있는 제한규정도 6월말까지 철폐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완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지분이 50%안팎에 이른 일부 기업들은 물론 상당수 우량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매집을 통한 M&A시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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