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간·당정간 의견조율 미비로 혼선가중/기업분할제 입법지연, 한계사업정리 어려움/채무보증 해소도 정부·금융기관 손발안맞아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한 각종 정책과 관련법 개정이 부처간 당정간 의견조율 지연 등으로 표류,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허용 ▲부동산매매때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 철폐 ▲합병회사의 피합병사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문제 등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팀간 혼선으로 정책실행이 지연되고, 입법화도 안되고 있다. 또 기업분할제도도 정부가 상법을 개정, 허용키로 했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입법지연되는 기업분할 허용 기업이 특정사업부를 분리시켜 몸집을 가볍게하기 위한 기업분할제도는 정부가 2월 상법을 개정한후 이달초 법무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여야간 정쟁격화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은 현행 제도로는 한계사업을 분리할 경우 양도세 부담 등이 무거워 수익이 낮은 일부사업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선빚는 업무용·비업무용구분 철폐 재경부가 최근 기업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분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철폐하겠다고만 했지 이에 필요한 지방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챙기는 주무창구가 없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세율이 업무용은 5%, 비업무용은 최고 30%에 달해 비업무용은 팔아도 세금내면 남는게 별로 없어 부채상환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토지관련법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00여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공장용 부지조성이나 사업전환을 위한 용도변경하는데 수년씩 걸린다며 선진국처럼 토지기본법제정을 통한 관련세제의 단순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처럼 복잡한 토지관련법규로는 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따로가는 채무보증 해소 공정위는 재벌들의 거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기관에 대해 계열기업간 신규보증을 규제하고, 복보증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계열사간 보증을 확대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재벌들의 주거래은행은 이달부터 신규채무보증규제를 악용, 3월에 편법으로 대출금의 채무보증을 늘려 재벌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금감위가 은행들에게 대출금의 주식전환 신용대출전환 복보증해소를 유도하고 있지만 해당 은행들은 냉담한 반응이어서 외국투자가의 국내부실기업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월결손금 승계허용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 재경부와 산자부는 연초 합병기업의 피합병기업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구조조정촉진관련법 개정때 이 조항이 누락됐다. 합병사가 부실 피합병기업의 결손금을 떠안을 경우 세수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선 합병에 따른 「당근」이 필요하다며 결손금의 승계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이의춘 기자>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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