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시된 한국은행 명예퇴직에서 3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위로금조의 특별퇴직금을 합쳐 총 4억5,0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특별퇴직금 산정기준은 ▲만 53세이상은 월평균임금×정년까지 남은 월수의 절반 ▲40∼53세는 월평균임금×30개월 ▲35∼40세는 월평균임금×27개월 ▲30∼35세는 월평균임금×24개월로 정했는데 근속기간이 30년인 부장급의 경우 최고 1억8,000만원의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상퇴직금(2억6,000만원안팎)을 합치면 총퇴직금은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퇴직금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은관계자는 『명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다 조직감량을 위해 직원들의 명퇴를 촉진하려면 어쩔수 없다』며 『산정기준은 시중·국책은행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명퇴결정을 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무원출신 금통위원들은 『특별퇴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과거 소속기관에서 명퇴를 실시한 적이 있는 위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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