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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자 장관 또 물의/65억짜리 땅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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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자 장관 또 물의/65억짜리 땅 신고 누락

입력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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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난후 명의이전 안해/계약 과정 의혹투성이23일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신규등록 52명중 최고액을 신고한 주양자(朱良子) 보건복지 장관이 신고누락으로 또 한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주장관은 총재산을 45억6,745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부동산중 가장 덩치가 큰 남편 이태헌(李泰憲·75)씨 명의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땅 2필지(공시지가 35억1,300만원)를 뺐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96년 9월 신원종합개발(주)에 총 71억1,369억원(이자포함)에 팔았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명의이전 지연 사유와 재산총액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자 주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경위를 설명했다. 매각대금으로 받은 65억원은 채무변제와 예금 등에 모두 썼고 이것이 재산에 반영돼 총액이 93년 9월 신고한 30억8,800만원보다 15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장관은 또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계약이 어그러져 자칫 「알거지 신세」가 될 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주장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아파트건립 허가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허가가 나면 명의 이전과 함께 잔금 6억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원측은 지난해 12월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냈으나 최근 반려되자 이달 3일과 13일 내용증명으로 대금반환 청구서를 보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의 매매계약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남양주시는 이 땅이 상수원보호 구역안에 있어 주택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측도 이를 알고 있었고, 주장관도 『잘 몰랐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문제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계약이 성사된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남양주시가 신청서 접수후 4개월이나 회답하지 않다가 주장관 취임후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인 3월20일에야 반려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신원측도 잔금 10억원을 올 2월27일 치르는등 투기의혹 제기전까지는 아파트 건립 성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신원측은 땅 매입을 추진한 모 이사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를 그만뒀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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