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 지방재판소【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는 22일 자신이 쓴 교과서 「신고교현대사회」중 일본의 아시아 침략배경서술 등에 대해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저자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대 교수가 9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부성의 수정요구는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자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배경과 관련,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계몽운동가)의 탈아론(脫亞論)에 대비되는 주장으로 「수백여년 전에는 조선인도 일본인의 스승이었다」는 가쓰 가이슈(勝海舟·정치가)의 견해를 인용한데 대해서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는 원고에게 2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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