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시행,인사고과 반영내년부터 학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는 「학부모 평가제」가 도입된다. 교사도 교장과 교감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교장과 교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평가결과를 교장 승진과 중임, 또는 초빙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최근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체제를 만들고 이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교육자가 훨씬 마음을 가다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평가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교장·교감의 리더십이나 교육자로서의 품성, 예산관리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중 여론을 수렴해 학부모평가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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