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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금품·흑색선전/“3大 선거악 구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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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금품·흑색선전/“3大 선거악 구속 원칙”

입력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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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총장 기자회견검찰은 21일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 관련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공무원의 표밭가꾸기와 선심행정, 눈치보기와 편가르기로 행정누수 현상이 심화하고 금품제공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경제난 극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52개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1명은 수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000부를 발행·배포한 전북 K군수 ▲지난해말 관내 통장 50여명에게 6,000원 상당의 참기름을 1병씩 제공한 인천 N구의회 의원 ▲3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불고기 등의 향응을 제공한 서울 Y구청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K씨 등 10여명을 집중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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