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거래가 이뤄질 때 수출국은 반드시 수입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환경부는 2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9월 서명될 「유해화학물질 수출전 통보승인협약」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각국은 2000년부터 자국에서 사용을 금지·규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유엔사무국과 협약 가입국에 통보해야 하고 이 물질의 수출시 수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해 각종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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