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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社株’ 의무예탁 3년 내외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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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社株’ 의무예탁 3년 내외로 줄인다

입력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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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올 상반기에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을 3년 내외로 대폭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사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조항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유상증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본보 4월14일자 10면 참조>

지난해 482개 상장사의 우리사주 주식값은 총 1조3,413억원으로 96년말에 비해 1조267억원, 43.4%가 줄어 우리사주는 조합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노비문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무예탁기간을 제도 도입 당시(88년)의 3년으로 단축하거나 기한전에 팔 수 있는 예외조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반기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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