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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 교통사고 “정상인 15%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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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 교통사고 “정상인 15% 보상” 판결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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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1급 시각장애인 방모(당시 9세)군의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군이 20세 되는 해부터 정년 60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 1,500여만원과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밝히고 『방군의 노동능력은 정상인의 15%, 위자료도 정상인의 50%정도만 인정해 보상금을 정했다』고 산출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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