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존주식 100%까지 이사회 동의없이 매입가능내달부터 국내 방위산업업체를 인수·합병(M&A)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존주식의 100%까지 이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내 일반기업 뿐만아니라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가급적 허용하기로 하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국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인수 의견을 밝혀오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내달초 외국인의 적대적 M&A시 주식의 매입 제한이 폐지되는 이후부터 유효하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에 대해 적대적 M&A를 원하는 외국인은 지난 16일부터 기존주식의 3분의1까지를 이사회 동의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빠르면 다음달초부터는 기존주식의 100%까지 마음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국방부등 관련부처 협의에서 M&A 대상 방산업체가 국가안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방산업체도 가급적 외국인의 적대적 M&A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상당수의 방산업체가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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