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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계엄법위반 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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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계엄법위반 또 무죄선고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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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이광(李光) 판사는 19일 80년 전국비상계엄시 계엄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경씨가 『당시 행위는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에 항거한 정당행위』였다며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부세력이었던 전두환(全斗煥)씨 등의 내란혐의가 인정된만큼 이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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